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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고 꼭 받으세요.

by 마음의 집중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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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지제도는 근로자 및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혜택을 충분히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은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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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와 종료인 사업자들에게 지급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도에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각 자녀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장려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자녀 양육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어려 차례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정시 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 31일까지 모든 소득자(근로자, 사업자, 종교인)를 대상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완료해야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상반기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 9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 3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은 2024년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액이 기존 100%에서 95%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 안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최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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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는 가구원이 신청자 본인만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고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가구의 주된 소득원이 신청자 한 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어야 합니다. 이는 두 명의 가구원이 모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가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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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지급은 2023년 12월 말에 이루어지며, 상반기 동안 산정된 금액의 35%가 지급됩니다. 하반기분 지급은 2024년 6월 말에 진행되며, 전체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분 지급은 2024년 9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5월에 신청한 금액에 대한 전체 지급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한 후 지급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지급액은 기존 지급액의 5% 감소한 95%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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