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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아니였어요? 언제 폐지 되었어요?

by 마음의 집중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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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의 뜻

 

제헌절은 대한민국에서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써 7월 17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헌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이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법치를 통해 나라를 운영하는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헌절의 의미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이 헌법은 대한민국 정부의 설립과 민주주의 체제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법적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법적, 정치적 체제의 출발점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겠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제헌절이 대한민국의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주로 경제적 이유와 국가 경쟁력 강화, 휴일의 균형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적 이유와 생산성

 

 

공휴일이 많아지면서 경제 활동이 중단되거나 줄어들어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휴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는 결정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하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 휴일의 균형과 조정

 

대한민국의 공휴일 분포를 고려할 때, 특정 시기에 공휴일이 몰려 있으면 균형 잡힌 휴식과 생산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도 했는데요, 제헌절이 포함된 7월에는 이미 여름휴가철이 등이 있어 휴일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하지만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회 하면서도 다른 중요한 공휴일(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삼일절)은 그대로 유지하여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3.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은?

 

제헌절은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국가의 기본 법인 헌법을 세운 날이니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모두가 쉬는 날 이었지만 그 이후인 2008년부터는 국경일은 유지하되 쉬는 휴일은 제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헌법 기념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및 통과하여 2009년부터는 국경일로 기념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아직 그런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진 않았으며, 국회 법안으로 상정되지 않아 향 후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은?

3.1절(3월 1일)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지를 드높였던 선열들을 위한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헌절(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을 수호하고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고취하고자 기념할 날입니다.

 

광복절(8월 15일)

대한민국의 잃었던 국권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축하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된 날입니다.

 

개천절(10월 3일)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일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며 자자손손 대대로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한글날(10월 9일)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하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동시에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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