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을 합산해서 5월 한 달간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인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는 자진신고납부제도입니다.
"쉽제 정의하면 근로로 발생된 수입 이외에 추가로 발생된 수입이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축국일 전날까지 국세청에 절차를 진행, 완료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당연히 신고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하단의 표를 참조해 주세요.
'하단의 5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자로써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사업소득을 연말정산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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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안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는 납부세액의 x20%까지 과징될 수 있기 때문에 꼭 5월 안으로는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시 가산세 부과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