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주차에 대한 권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충전량을 최대 90%로 제한한 후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건물에서는 지상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며, 만약 지상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의 최상층에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9일에 발표된 서울시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인데요, 10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는 배터리 충전량을 90% 이하로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서울시는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하여 충전 제한 인증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를 통해 충전 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하려는 계획이겠죠.
결국, 차량 소유자는 제조사에 요청하여 전기차 배터리 충전량을 90%로 제한하도록 하고, 그 인증서를 차량에 부착해야만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의 완충 상태를 주행 거리 스펙으로 내세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배터리 용량 90% 충전 시의 주행거리를 공식 주행 거리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환경부도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며, 겨울철과 여름철의 계절적 특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우선 현대기아차 그룹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충전량을 90%로 제한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내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기차 충전 제한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조사가 설정한 충전 마진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사가 충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차량 계기판에는 100% 충전으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사용 가능한 충전량은 90%로 제한됩니다. 둘째는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목표 충전율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소유자가 언제든지 충전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설정 변경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인증서 제도의 허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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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시는 공영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에 대해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할 계획인데요, 이후 이 조치를 민간 사업자 운영의 급속 충전기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전기차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10월까지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전기차의 대형 화재 위험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할 예정인데요, 신축 건물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최상층에 위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는 3대 이하의 격리 방화벽이 설치되고, 각 주차 구역에는 차수판도 설치될 예정이죠.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건축비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또한, 청라에서와 같은 대형 화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전기차 대형 화재의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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